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어르신이 댁을 나서신 뒤 연락이 두절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실종 사고입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2,300여 건에서 최근 1만 5,502건으로 약 26.3%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어르신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입니다.
1.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경찰청과 관계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를 대비하여 경찰 통합 시스템에 어르신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거나 보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첫 시행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대상 역시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2. 왜 미리 등록해두어야 할까요?
이 제도가 지니는 가장 혁신적이고 막강한 장점은 바로 '보호자의 실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과거 방식: 경찰이 길을 잃은 치매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보호자가 먼저 112 등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야만 인적 사항을 대조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전등록제 도입 후: 설령 보호자가 아직 부모님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해 실종 신고를 넣지 못한 이른 시점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 매칭이나 첨단 얼굴 유사도 검색 기술을 통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알아채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거리를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더라도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즉각적으로 가족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지문 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식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보호자 본인 인증 후 대상자의 상세 신체 특징, 사진, 지문을 등록 (※ 단, 지문 촬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등록을 원한다면 방문 접수 권장)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과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면 등록
※ 방문 등록 시 필수 지참 서류: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4. 함께 활용하면 좋은 실종 예방 보조 서비스
아울러 지문 사전등록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다양한 실종 예방 보조 장치들을 함께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유 일련번호와 연락처가 코드화되어 있어 어르신의 옷에 부착하기 유용합니다.
- GPS 배회감지기: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경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자체 및 민간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실종 발생 시 대처법 및 필수 주의사항
만약 실제로 부모님이 실종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전달사항: 사전등록 여부,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 마지막 목격 장소, 당시 입고 있던 의상 특징, 평소 자주 가던 산책로나 단골 장소 등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면 초기 수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유지: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어르신의 체중 변화, 백발 등 외형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즉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식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법적 의무: 사전등록 정보는 오직 실종자 발견 목적으로만 관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 실종 노인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보호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에게 실종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금 바로 꼼꼼히 챙겨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내: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를 통해 언제든지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